광고비 떠넘기고 물품 구매강제…공정위, ‘에그드랍’ 검찰 고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에 판촉비와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맹점에 광고·판촉비용 분담 강요하고 물품 구매를 강제해 수익을 챙긴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골든하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와 주방기구 등의 물품을 직접 팔거나 지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납품업자로부터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 그러면서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구매 강제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축소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광고·판촉행사에 드는 비용은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2022년 4월 광고·판촉행사를 벌이고 해당 비용은 가맹점의 월 매출액으로 충당했다. 해당 기간 가맹점에 청구한 광고비는 약 7억8500만원에 달한다. 매출액의 광고비 납부를 거부하는 가맹점에게는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일정 금액을 요구해 총 5억7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가격 인상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골든하인드는 17개 가맹점이 가격 인상을 반대했는데도 2021년 4월부터 그해 7월까지 상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렸다.
앞서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주들에게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골든하인드는 2018년 9~10월 일부 가맹점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뒤 법상 기준(14일)을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