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하루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대법원 첫 판단 나와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2. 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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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근로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제시한 계산법에 따르면 B씨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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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한주형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근로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2016년까지 일하다 숨진 근로자 B씨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 휴무를 얻는 식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모두 합산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대신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값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계산법에 따르면 B씨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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