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하루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대법원 첫 판단 나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근로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제시한 계산법에 따르면 B씨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2016년까지 일하다 숨진 근로자 B씨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 휴무를 얻는 식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모두 합산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대신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값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계산법에 따르면 B씨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울 이곳 아파트값 무섭게 떨어지네…줄줄이 반토막, 영끌족 ‘멘붕’ - 매일경제
-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월급 1000만원 취업 제안도 했었다 - 매일경제
- “꺼내 보고 경악”…노량진 수산시장서 10대 아들이 산 대게, 이렇게 상해도 되나 - 매일경제
- “신혼여행 누가 요즘 하와이로 가요”…2030 몰려간다는 ‘이 나라’ - 매일경제
- 노트북 압수후 .avi 검색하더니…6000명 귀국하자 북한이 벌인 짓 - 매일경제
- [단독] “동네카페 자고나면 사라지더라”…하루 34곳씩 폐업 ‘역대최다” - 매일경제
- “같은 경기도인데 북쪽만 왜 이래”…이 도시 집값 10% 빠졌다 - 매일경제
- 65년전 극장서 엄마가 잃어버린 지갑…그때 그대로 발견, 딸에게 돌아왔다 - 매일경제
- “계속 조르길래 마지못해 해줬더니”…스파링 친구가 링위서 한 짓 - 매일경제
- 오타니, 팀 동료 조 켈리 아내에 고급차 선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