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내라면 밤샘 근무도 가능...대법, 연장 근로시간 계산 기준 제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1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1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11월 숨졌다.
1·2심은 이중 109회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연장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에 대한 계산 기준이 쟁점이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1·2심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따졌다. 예컨대 한 근로자가 1주일에 이틀은 16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하루 4시간만 근무했다면, 총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이틀 간 8시간씩)이 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틀 연속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 사건에서 하급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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