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위·변조 처벌 근거 생겼다…신분증 이미지 파일·복사본도 부정사용죄 대상
음식점 주인 A씨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전에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손님이 보여준 것은 가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였다.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매장에서 임금 지급에 필요하다며 통장·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해 사업주에게 건넸다. 이후 사장이 몰래 B씨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피해를 봤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 사용은 법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낸 판례도 있다.
하지만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SNS에서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 중인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형법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과 식별 요령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24·모바일신분증검증·PASS 등 앱에서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향후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앱에 검증 기능 탑재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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