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격차보다 두드러진 ‘복지’ 격차…40.1만원 vs 13.7만원
대기업의 복지는 좋아지는 데 반해 중소기업 복지 혜택은 오히려 축소되면서 지난해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25일 연합뉴스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에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천600원이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엔 기업체가 직원들의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등의 명목으로 쓰는 비용이 포함된다.
이 복지비용과 퇴직급여, 법정 노동비용(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교육·훈련비용 등이 간접 노동비용에 해당하며, 이를 임금, 상여금, 성과급 등 직접 노동비용과 합치면 기업체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인 노동비용이 나온다.
복지비용은 기업체 규모별로 격차가 컸다.
작년 말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의 복지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6천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40만900원의 34.1%에 그쳤다.
기업체 규모를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10∼29인 기업 11만9천400원, 30∼99인 13만7천600원, 100∼299인 15만8천700원, 300∼499인 22만8천900원, 500∼999인 20만6천300원, 1천인 이상 48만9천300원이었다.
특히 격차가 큰 것은 자녀 학비 보조비용과 건강·보건비용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 비용(월 4천900원)은 300인 이상(3만6천200원)의 13.5%에 그쳤고, 건강 보조 비용도 14.7% 수준이었다.
이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10년 전인 2012 회계연도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월 16만3천원으로 300인 이상(25만500원)의 65.1% 수준이었다.
2012년에는 두 그룹 격차가 월 8만7천500원이었던 것인데 작년 말엔 26만4천원으로 3배 늘어난 것이다.
2013년 13만4천원, 2015년 15만2천원, 2017년 17만7천원, 2019년 18만6천원, 2021년 20만9천원 등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 격차는 계속 커지는 추세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기업의 복지는 계속 좋아지는 데 비해 중소규모 기업체의 복지는 오히려 뒷걸음질친 탓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법정 외 복지비용은 2012년 이후 10년간 60%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은 16만3천원에서 13만7천원으로 오히려 16% 줄었다.
임금 격차보다 두드러진 복지 격차…"이중구조 해소 시급"
같은 기간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의 기업 규모별 격차는 제자리거나 소폭 개선됐다.
2012년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월 284만7천원으로, 300인 이상 426만6천원의 66.7% 수준이었는데, 작년의 경우 397만5천원 대 582만3천원으로 68.3%이다.
직간접 노동비용을 합친 총 노동비용도 10년간 300인 이하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의 63% 수준에서 소폭 등락해왔다.
임금 격차보다 복지 격차가 뚜렷하고 추세적으로도 악화한 셈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확연해진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차이가 고스란히 노동비용 격차로 이어졌다"며 "임금 격차보다 정책적으로 덜 부각된 복지 비용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확대된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함께 줄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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