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탈 때 비슷한 보험 있는지 알려준다
내년부터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다른 보험사에 들어놓은 보험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지 여부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5일 신용정보원과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소비자가 승환 계약을 할 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계약 정보를 비교·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환이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새로운 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 기간, 예정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은 금지돼 있다.
지금까지는 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구두로 질의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비교·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중복 계약 체결, 기존 보험의 중도 소멸에 따른 계약자 손실, 위험보장기간 공백 발생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
이에 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는 신용정보원에 가입자 정보를 집중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사의 유사 계약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내년 초에 시스템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온라인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전업사는 시스템 구축 대상이 아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른 보험사의 기존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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