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드랍 본사 `갑질드랍`... 억대 과징금·법인고발까지

최상현 2023. 12.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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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즈가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이득을 수취하면서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갑질'을 저지른 골든하인즈 법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골든하인즈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광고·판촉비용 분담 강요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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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즈가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이득을 수취하면서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갑질'을 저지른 골든하인즈 법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골든하인즈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광고·판촉비용 분담 강요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골든하인즈의 가맹사업법 위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골든하인즈는 인테리어와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권장했다. 이렇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9억7000만원 가량을 수취했고, 해당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지 않고 은폐했다.

또 골든하인즈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월 매출액의 일부(총 7억8500만원)를 광고비로 청부했다. 이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총 5억78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가맹점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품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골든하인즈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17개 가맹점이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지만,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와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지 행위 등을 적발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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