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그드랍' 골든하인드에 과징금 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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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브랜드를 운영하는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판촉비용을 강제로 뜯어내다가 과징금 4억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든하인드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법인 고발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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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브랜드를 운영하는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판촉비용을 강제로 뜯어내다가 과징금 4억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든하인드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법인 고발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이를 거부한 가맹점들에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절반을 나눠 내라고 요구했다. 골든하인드가 이런 수법으로 부당 수취한 액수는 총 13억 6000만 원 수준이다. 이어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했다.
골든하인드는 또 17개 가맹점이 가격 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가맹점의 상품 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시켰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골든하인드는 직영점 7곳(2022년 기준)과 가맹점 218곳을 거느리고 있다. 2017년 10월 설립된 골든하인드는 TV드라마 간접광고 등 마케팅을 통해 5년 만에 사세를 크게 불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식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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