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 265억 과징금 철퇴···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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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아온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총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회의를 열고 BNP파리바와 HSBC 및 수탁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 등 3개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총 265억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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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증권사에도 사상 첫 법적 제재
檢 고발조치도 처음···“글로벌IB 집중 조사”
금융당국이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아온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총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 사상 최대 규모 제재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회의를 열고 BNP파리바와 HSBC 및 수탁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 등 3개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총 265억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BNP파리바와 HSBC 두 곳은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의성 있는 불법 공매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첫 사례다. 앞서 20일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액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후 이틀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의결에 이르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홍콩 HSBC 역시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하며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은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부터 내는 것으로 불법적 투자 행위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BNP파리바와 HSBC 사례를 근거로 지난달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BNP파리바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과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수탁 증권사 BNP파리바증권은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매일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내역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원인파악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함께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올랐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가 법적 제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HSBC에 대해서는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걸 인지했는데도 이를 바꾸지 않고 공매도 후 사후 차입을 상당기간 지속했다”며 “역시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혐의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올 3월 ESK자산운용의 38억 7000만 원이다. 정부는 이전까지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2021년 4월부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후부터는 공매도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돼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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