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엄단” 증선위 글로벌IB에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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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글로벌 IB 2개사와 수탁증권사를 상대로 장기간(약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A사 계열사 국내 수탁 증권사(C사)에 대해서도 A사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원인파악이나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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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글로벌 IB 2개사와 수탁증권사를 상대로 장기간(약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위반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했다. 265억2000만원은 공매도 제한 위반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같은 기간 중 발생한 A사 무차입 공매도 주문행태에 대해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과 결제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A사가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A사 계열사 국내 수탁 증권사(C사)에 대해서도 A사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원인파악이나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콩 소재 B사는 2021년 8월부터 12월 기간 중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B사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A·B사는 검찰에 고발하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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