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BNP·HSBC 檢 고발, 265억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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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불법 공매도로 검찰 고발 및 역대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15일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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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101개 종목, 고의·상습 불법 공매도
불법 묵인 BNP 계열 국내 수탁증권사도 제재
금융위·금감원, 국회 논의 거쳐 제재 강화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불법 공매도로 검찰 고발 및 역대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들 2개사 및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증권사의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최대 규모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도 제재했다. 이 증권사는 공매도 포지션·대차 내역을 매일마다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원인 파악,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위반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신설한 금감원은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사의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참여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중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제재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이라며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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