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타인 주민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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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달 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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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달 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어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지난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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