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불법 공매도 저지른 글로벌 IB, ‘역대 최대’ 265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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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 및 수탁증권사 1곳에 대해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장기간(약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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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 및 수탁증권사 1곳에 대해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장기간(약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콩 소재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고 봤다.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A사가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고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증선위는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인 C사에 대해서도 A사의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했지만, 원인파악 및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홍콩 소재 다른 IB인 B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B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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