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계약 이동 시 비교·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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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2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하고 신계약 청약 시 소비자에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를 확인, 비교·안내한다.
이에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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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2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하고 신계약 청약 시 소비자에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를 확인, 비교·안내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유사한 기존계약에 대한 충실한 비교·안내를 받아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승환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승환 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를 '부당 승환'이라 부른다.
그동안 보험계약자는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계약자는 이에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의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예컨대 중복보험을 체결하거나 기존보험 중도소멸에 따른 손실, 위험보장기간 공백 등이 발생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보험업계는 부당 승환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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