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드랍, 가맹점주에 광고비 갑질…공정위, 법인 고발 결정

윤희훈 기자 2023.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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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든하인드'(이하 에그드랍)가 가맹점주에 광고·판촉비를 전가하는 갑질을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에 나섰다.

공정위는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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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기만적인 정보 제공하기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부과
에그드랍 역삼GS점 전경. /에그드랍 제공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든하인드’(이하 에그드랍)가 가맹점주에 광고·판촉비를 전가하는 갑질을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에 나섰다.

공정위는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에그드랍은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방적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에그드랍 측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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