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피해 복구 2조 지원

박우영 기자 2023. 12. 2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비를 빠르게 지원하고 여러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마철 호우(6월27일~7월27일)와 제6호 태풍 카눈(8월9일~8월11월) 때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총 1조8236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도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이어 17개 지자체를 냉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총 1273억원을 지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재난지역 4곳 선포…자연재난 2곳·사회재난 2곳
재난 피해액에 농작물 포함…지원금에 물가 상승분 반영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비를 빠르게 지원하고 여러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산불, 호우, 태풍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며 자연재난 2곳, 사회재난 2곳 총 4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총 2조31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4월에는 전국적인 봄철 대형산불로 68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총 808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장마철 호우(6월27일~7월27일)와 제6호 태풍 카눈(8월9일~8월11월) 때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총 1조8236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원했다.

특히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주택 피해 지원금에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도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이어 17개 지자체를 냉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총 1273억원을 지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