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사 계약 확인 후 보험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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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유사한 보험을 이미 가졌는지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5일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이 연내 구축될 예정이어서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이 이미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 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서 맺은 유사 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해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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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가입 정보 확인 후 비교 안내
[아이뉴스24 최영찬 기자] 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유사한 보험을 이미 가졌는지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5일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이 연내 구축될 예정이어서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이 이미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 계약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이는 중복보험 체결, 중도 소멸에 따른 계약자 손실 등 소비자 피해와 부당 승환으로 이어졌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할 때 기존 보험 내용과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 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서 맺은 유사 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해 안내할 수 있다. 비교 안내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 모여있는 계약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IBK연금보험은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 등의 이유로 내년 3월 중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승환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youngcol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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