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꼭 확인하세요"…'연말 결산' 금감원이 당부한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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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연말 결산을 앞두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기업이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 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해당 사유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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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연말 결산을 앞두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기업이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 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해당 사유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누락하는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지난해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2023사업연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 회계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연결 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이 사전 예고한 2024년 중점 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2024년 중점 심사 대상으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 후에도 회계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오류에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진 정정해야 한다.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충분히 논의해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과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감사의견 표명 근거, 강조사항,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설명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 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배포하고 향후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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