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한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행자는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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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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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50대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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