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늦으면 감사인 지정"…금감원, 결산 시 유의사항 안내

우연수 기자 2023.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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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12월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지켜야 할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 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주권상장법인은 2020 사업연도 기준 22곳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 기한 내 내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경우엔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며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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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연결내부회계 감사 준비해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12월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지켜야 할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 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주권상장법인은 2020 사업연도 기준 22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곳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법인 중에선 140곳이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 조치를 받았다. 이 중 10곳이 1년 간 감사인 지정에 들어가게 됐다.

금감원은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 기한 내 내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경우엔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며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기업은 자기 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제출 의무자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엔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회사는 제출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올해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23 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감사 대상이고, 이 중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이다.

단계적으로 2029 사업연도부터는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2030년부터는 모든 주권상장법인으로 연결 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기업들은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예고한 내년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금감원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또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를 심사할 예정이다.

회계 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하며, 감사는 위반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자진정정시 금감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31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379회 정정했고 이 중 21개 기업이 감사의견이 변경됐다.

감사보고서도 철저히 공시 대상이다. 기업은 감사의견 및 근거 등을 충실히 공시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기한 내 기업·증선위 등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기업과 감사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의사항을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배포하는 한편 향후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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