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제표 제출기한 위반 회사에 감사인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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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결산을 앞두고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는 회사는 감사 전 이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내야 한다.
우선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장법인이 기한 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유 등을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회사에는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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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손실충당금 등 중점심사 대상 주의 필요"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는 회사는 감사 전 이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내야 한다.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에는 즉시 거래소(상장법인) 또는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상장 여부와 자산규모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는 재무제표 제출 대상이다. 상장법인이 기한 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유 등을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회사에는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아울러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은 자금횡령 관련 내부통제 점검 등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023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는 연결감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설계・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여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는 지난 6월 발표된 '20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금감원은 심사‧감리사례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해 내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이다.
우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때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 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이에 더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과 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해야 한다.
장기공사수익과 관련해서는 진행기준 적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해 진행률을 측정하는 한편, 추가 공시 요구사항(매출액 5% 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우발부채의 경우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 기업은 기업은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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