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 갈아타기 때 부당계약 방지할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김태호 기자 2023.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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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험 갈아타기(승환) 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 측에서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한 유사한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금융 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부당승환계약 방지를 위하여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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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내년부터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험 갈아타기(승환) 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 측에서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한 유사한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 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기존계약에 대해 충실한 비교안내를 제공해 부당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소비자 정보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 내용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곤 했다.

금융 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부당승환계약 방지를 위하여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사(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의 전용 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승환계약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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