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남아공 등 30개국 유전자원정보 한눈에…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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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라오스·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 30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배포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6일 30개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은 '핵심 ABS 정보 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abs.go.kr)를 통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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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담당 기관 및 법령 적용 범위 등 담겨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라오스·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 30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배포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6일 30개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은 '핵심 ABS 정보 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abs.go.kr)를 통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라오스 등 아시아 11개국과 중남미 11개국, 유럽 6개국, 호주, 남아공 등 30개국의 정보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ABS 담당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 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 공유 절차 ▲법령 위반시 행정적·법적 조치 사항 등이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과 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해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다. 또 각국의 ABS 담당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QR코드 등도 수록돼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개국의 안내서를 책자로 배포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 국가 수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20개국 이상을 추가로 선정해 핵심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 공유 대상으로 합의한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법령을 강화 중"이라며 "이번 핵심 안내서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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