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테크' 인기…"일평균 6억 모금"

김혜경 기자 2023.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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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고, 내 기부금이 지역을 이롭게 하는 사업에 쓰인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삼조라고 생각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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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연말되면서 증가세 뚜렷
일평균 모금 11월 1억원→12월 중순 6억원 껑충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월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장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12.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연말정산 준비로 고민이던 직장인 A씨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살펴보던 중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주목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고, 내 기부금이 지역을 이롭게 하는 사업에 쓰인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삼조라고 생각했다. A씨는 곧바로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부모님이 계신 경북 봉화군에 기부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모금 추이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난 11월까지 일 평균 모금액은 1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12월 초순에는 3억원, 중순 들어 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연말 기부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액의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16.5% 추가 공제된다. 개인이 연간 지차제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만 원이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권 등 다양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지역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케어팜 공동체 텃밭'을,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시작했다.

행안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각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 및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더 많은 분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농협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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