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결제 1000조원 넘었다…'中企·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숨통'

세종=오세중 기자 2023.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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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4일 기준으로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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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4일 기준으로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 시스템이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지난해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세다.

상생결제시스템 자금흐름도./그래픽=중기부 제공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또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SK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6000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정책자금 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시켜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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