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기한 내 재무제표 제출해야”

문수빈 기자 2023.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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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결산을 앞두고 외부감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25일 금감원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증선위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과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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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금융감독원이 올해 결산을 앞두고 외부감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25일 금감원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 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과 금융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제출 의무가 생긴다.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증선위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주권 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거나 제출 서류를 일부 누락하면 감사인 지정과 같은 조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은 내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 주권 상장법인은 내부회계의 설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해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 예고한 ‘20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한 회계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6월 금감원은 내년 중점심사 대상으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오류와 관련해 기업은 회계 오류를 발견하면 오류의 성격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관련해 외부감사인은 감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감사는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 오류가 있다면 전·당기 감사인과 경영진, 지배기구가 수정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회계 오류를 자진 정정한 기업은 조치 수준을 감경받는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과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매년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공개한다”며 “회계 결산 및 감사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사례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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