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기 전에 기존 가입 상품과 비교”…보험업계, 신용정보원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내년부터 보험소비자는 신규 계약 체결시 신용정보원 ‘비교안내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보험사에 가입된 유사 계약정보를 확인, 비교할 수 있다.
25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비교안내시스템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구축됐다.
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부당승환은 새로운 계약 체결시 기존 보험계약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다. 부당승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중복보험 체결, 기존보험 중도소멸에 따른 계약자 손실, 위험보장기간 공백 등이다.
그간 소비자는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보험업계는 내년부터는 신용정보원 ‘비교안내시스템’을 이용한 충실한 비교안내로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를 예방한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하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IBK연금보험은 신용정보원과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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