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광고비 떠넘겨…공정위, 애그드랍 본사 갑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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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의 가맹본부 골든하인드가 가맹희망자들에게 불완전한 정보공개서를 주고 점주들에게는 부당한 광고비용 부과하거나 가격인상 정책을 폈다가 적발됐다.
또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7억8550만원)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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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의 가맹본부 골든하인드가 가맹희망자들에게 불완전한 정보공개서를 주고 점주들에게는 부당한 광고비용 부과하거나 가격인상 정책을 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골든하인드의 이같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골든하인드는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했다. 납품업자로부터는 △2018년 1억3401만원을 △2019년 8억50만원을 △2021년 3617만원을 수취했다. 또 이런 행위, 금액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했다.
또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7억8550만원)로 청구했다.
광고비 납부를 반대하는 가맹점에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요구했다.
아울러 골든하인드는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7개 가맹점의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또 골든하인드는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일부 가맹점사업자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법상 기준인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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