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정연주 기자 2023.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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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25일 밝혔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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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행정안전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라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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