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89.4% “직장생활 고충, 내부 고충처리제도로 잘 해결 안돼”
일반인 10명 중 9명가량이 직장생활 고충이 내부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잘 처리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 겨울호에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3~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1599명(위원 및 조사관 560명, 일반인 1039명)이 참여했다.
일반인 대상으로 직장에 고충 신고와 처리 및 결과통보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 물은 결과, 44.3%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있다’고 응답한 이들(55.6%) 중 직장 내 고충이 회사 내부 제도를 통해 잘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19.1%에 불과했다. 중노위는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직장생활의 고충이 내부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잘 해결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에 불과하고 부정적 평가가 89.4%”라고 설명했다. 위원·조사관 대상으로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16.5%만 긍정 답변을 했다. 위원·조사관과 일반인 모두 회사 내부 고충처리제도 활용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직장 내부에서 자체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고충은 무엇인지’에 관해 물은 결과, 일반인 42.4%는 따돌림 등 괴롭힘을 꼽았다. 차별적 처우(32.6%), 성희롱(10.6%), 폭언(8.0%)이 뒤를 이었다. 위원·조사관 40.4%은 괴롭힘·차별적 처우를 공동 1위로 꼽았다.
직장생활 고충이 직장 내에서 잘 해결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공정한 고충처리 과정’이 33.5%(위원·조사관 38.6%, 일반인 30.8%)로 1순위였다. 위원·조사관 중 ‘신속한 고충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용자위원이 23.2%로 공익위원(14.5%), 노동자위원(11.3%), 조사관(7.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 내 고충 해결을 민간 전문가가 도울 경우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선 위원·조사관(42.9%), 일반인(44.1%) 모두 ‘공정한 조정을 통한 합리적 합의안 마련 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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