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성원·홍석준·김한정·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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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올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을 삭제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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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올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 국회의원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정, 홍익표 의원(소속·성명순)이 선정됐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을 삭제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였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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