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 등 260억대 과징금
조슬기 기자 2023.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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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사상 최대…장기간·고의적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9개월 동안 56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BNP파리바가 국내 지점격으로 두고 있는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 HSBC 홍콩법인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26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임시 증선위 회의에서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홍콩 등 글로벌 IB(투자은횅) 2곳과 국내 수탁 증권사 BNP파리바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과 265억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회사별로는 BNP파리바에 약 110억 원, BNP파리바증권에 80억 원, HSBC에는 7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불법 투자 기법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주식을 반드시 '사전 차입(借入·빌리기)'해야 합니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며, 제한 없는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앞서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을 대상으로 모두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모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해당 위반 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먼저 BNP파리바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 행태에 대해, 매도 가능한 주식 수량이 부족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외부 사후 차입과 결제를 지속함으로써 위법 행위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 BNP파리바증권에 대해서도 공매도 주문을 넣은 주체가 아닌 주문을 받아 수행한 증권사임에도 처벌에 에외를 두지 않고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 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원인 파악과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무차입 공매도를 계속 수탁해 온 것은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HSBC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사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바꾸지 않고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해 위법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글로벌 IB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돼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역시 중요한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6월 말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발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9개월 동안 56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BNP파리바가 국내 지점격으로 두고 있는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 HSBC 홍콩법인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26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임시 증선위 회의에서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홍콩 등 글로벌 IB(투자은횅) 2곳과 국내 수탁 증권사 BNP파리바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과 265억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회사별로는 BNP파리바에 약 110억 원, BNP파리바증권에 80억 원, HSBC에는 7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불법 투자 기법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주식을 반드시 '사전 차입(借入·빌리기)'해야 합니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며, 제한 없는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크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앞서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을 대상으로 모두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모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해당 위반 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먼저 BNP파리바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 행태에 대해, 매도 가능한 주식 수량이 부족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외부 사후 차입과 결제를 지속함으로써 위법 행위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 BNP파리바증권에 대해서도 공매도 주문을 넣은 주체가 아닌 주문을 받아 수행한 증권사임에도 처벌에 에외를 두지 않고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 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원인 파악과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무차입 공매도를 계속 수탁해 온 것은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HSBC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사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바꾸지 않고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해 위법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글로벌 IB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돼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역시 중요한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6월 말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발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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