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조·후미등 없는 ‘스텔스 자동차’ 더는 못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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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끈 채 도로를 달리는 바람에 주변에서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내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동 점등을 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이는 전조·후미등이 없는 자동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를 줄이는 한편 각종 사고가 났을 때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야간에는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 점등을 의무화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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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주행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게 기준 강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항목도 45개에서 67개로 늘려
앞으로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끈 채 도로를 달리는 바람에 주변에서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내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동 점등을 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의 항목은 국제 수준에 맞게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조·후미등이 없는 자동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를 줄이는 한편 각종 사고가 났을 때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야간에는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 점등을 의무화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업체는 전조등을 끄는 기능을 제거하고 자동 점등을 기본으로 해 차량을 제작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는 2025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필요한 시간대에 전조등 및 후미등을 끈 채 달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을 물린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밤뿐 아니라 낮에도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줄어들며 사회적 비용도 1조2500억 원이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5개였던 EDR 기록 항목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더해 총 67개로 늘린다. 기록조건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때에만 사고기록이 저장됐지만 앞으로는 보행자·자전거 등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됐을 때도 기록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 전문은 26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국토부 자동차정책과)이나 팩스(044-201-558),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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