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킥복싱하다 갈비뼈 부러뜨린 10대…“7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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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9부는 고등학생 A군이 친구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군이 A군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스파링을 하자는 B군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초 거절했지만 B군이 조르자 마지못해 스파링을 하기로 A군은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거긴 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링이 시작되자 B군은 A군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차 A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8월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습니다. 또 "A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내렸습니다.
B군 측은 교육청 처분에 반발햐 지난해 10월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B군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올해 2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이미 삭제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군은 지난해 11월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1천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인 A군에게 사건이 미친 영향 등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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