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형제·자매 유전자로도 실종아동 찾는다
내년부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대상이 부모에서 형제·자매로 확대된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새해부터는 실종 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부모·자녀 이외에 이들의 형제·자매도 유전자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간 채취한 유전자는 4만 1055건에 이르며, 이를 통해 누적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42년 만에 친모와 상봉한 40대 남성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4살이던 1981년 1월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실종돼 독일로 입양됐다. A씨는 유전자 분석제도를 통해 지난 3월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42년 만에 모친과 상봉했다.
다만 기존 유전정보 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검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스템 노후화로 검색 정확도나 보안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고, 이달 개발을 최종 완료했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수색을 위한 2촌(형제·자매) 이상 유전자 등록·검색이 장기실종 아동 발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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