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뇌물·횡령 전력 폐기물처리업자 계약 해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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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뇌물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자는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가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은 즉시 해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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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뇌물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자는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A 업체는 2017년 12월 경남 김해시와 1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에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김해시는 해당 업체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가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은 즉시 해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해당 조항이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대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 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의 규정을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업체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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