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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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어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유지를 목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에 힘을 쏟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하게 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원이 어업인의 경영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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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어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25일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내년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유지를 목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에 힘을 쏟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액수는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가려낸다. 이후에는 3월부터 9월까지 이행계획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살핀 뒤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앞서 해수부는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 일부를 손질했다. 현재 규정에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관련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했다. 또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업계에서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원이 어업인의 경영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수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에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98억 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 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에도 34억 원이 지원됐다.
해수부 수산정책관실 측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어업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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