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모두 '집으로'…내년부터 형제·자매 유전자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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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종자의 형제·자매도 경찰청 실종자 검색 시스템에 유전 정보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 정보 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종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넘은 유전 정보는 별도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이제 10년이 지난 유전 정보까지 활용해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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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유전자 검색만 가능했던 한계 극복
지적장애인·치매 환자도 검색 가능
내년부터 실종자의 형제·자매도 경찰청 실종자 검색 시스템에 유전 정보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 정보 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종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만 18세 이하인 실종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자를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해 4만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했다.
다만 기존 유전 정보 검색 시스템은 부모와 자녀 사이인 1촌 관계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가 떨어지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한계도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유전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고, 최근 작업을 마무리했다. 다만 경찰청은 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가 많이 누적돼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 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넘은 유전 정보는 별도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이제 10년이 지난 유전 정보까지 활용해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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