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법 조업' 韓어선 나포·선장 체포…외교부 "영사조력 제공 중"

노민호 기자 2023. 12.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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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던 우리 어선이 일본 측에 나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전날 오전 우리 어선 1척이 나가사키현 부근 해상에서 일본 EEZ 내 활동 위반 혐의로 일본 측 어업단속선에 의해 나포된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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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요청"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던 우리 어선이 일본 측에 나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전날 오전 우리 어선 1척이 나가사키현 부근 해상에서 일본 EEZ 내 활동 위반 혐의로 일본 측 어업단속선에 의해 나포된 사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현지 공관은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44톤급 '808 청남호'를 나포했고, 선장 김모씨도 체포했다. 선박엔 선장을 포함해 1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NHK에 따르면 수산청 어업단속 본부 후쿠오카지부는 '수사에 지장이 있다'며 김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수산청은 앞으로도 나머지 선원 10명을 각각 청취 조사하는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은 지난 2021년 1월에도 일본 EEZ 해역 침범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당국에 담보금 600만엔(약 5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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