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지키면 밤샘 가능"...대법, 연장근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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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에 연장 근로를 몇 시간을 하든 위법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는 일주일 합산 기준이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회사는 사흘 일하고 하루 쉬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1심과 2심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해 더하는 식으로 초과분을 따졌지만, 대법원은 주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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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에 연장 근로를 몇 시간을 하든 위법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는 일주일 합산 기준이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업체 대표인 이 씨는 노동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주지 않고, 2013년부터 3년 동안 모두 130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 회사는 사흘 일하고 하루 쉬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1심과 2심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해 더하는 식으로 초과분을 따졌지만, 대법원은 주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52시간 제도 도입 뒤 '1주간 12시간' 연장 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혼재하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타당한 방식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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