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에 26일 소환조사 통보… 조사없이 1차 구속 기한 넘기나

차상엽 기자 2023. 12.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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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없이 8일째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1차 구속 기한 동안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소환 조사 불응 여부는)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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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다. 사진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할 당시의 송 전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없이 8일째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1차 구속 기한 동안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중 송 전 대표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오는 26일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구속 기한은 20일이다. 때문에 오는 26일 열리는 소환 조사에도 송 전 대표가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26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면서도 "불응 여부는 현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소환 조사 불응 여부는)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27일까지다.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로선 한 차례 구속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다음달 6일까지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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