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청년농업인 창업에 1.1조원 투입...소득·농지·자금·주거 종합지원

최상현 2023. 12.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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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농업분야 청년창업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2배 증액한 1조1000억원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농지·자금·주거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농지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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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농업분야 청년창업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2배 증액한 1조1000억원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에 불과해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한 '제1차 후계·청년농 기본계획'을 지난해 10월 수립했다. 해당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농지·자금·주거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는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단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선정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으로, 지원금액도 월 최대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었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농지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최장 30년 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는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정비하여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에는 선임대-후매도 18.8헥타르(ha), 농업스타트업단지 7.7ha를 포함해 총 2765ha를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고, 지원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다. 청년농의 창업자금 마련이 쉬워지고, 자금상환 부담이 감소했다는 평가다.

주거 대책으로는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4개 지구 추가 조성하고 있다.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가 보급되면서 농촌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현장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농지와 자금 등 주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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