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선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

박찬 2023. 12.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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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2일까지 받는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거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근해어선 4백43척이 총 98억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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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2일까지 받는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거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은 백50만 원부터 최대 9천2백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업인 단체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가 선정되고, 이후 이행 여부에 따라 내년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해수부는 올해 특히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기존 60일 이상이던 출어 기준을 30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직불금 신청을 위해 구성해야 했던 어업인 단체 선박 수를 줄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근해어선 4백43척이 총 98억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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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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