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효과로 바나나·망고·자몽, 도매가 최대 2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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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열대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와 망고, 자몽의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 9~23% 하락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밝혔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바나나와 망고, 자몽이 각각 전월 대비 9%, 23.5%, 17% 하락했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11월 납품가격을 11~14%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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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열대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와 망고, 자몽의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 9~23% 하락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바나나(3만톤), 망고(1000톤), 자몽(13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바나나와 망고, 자몽이 각각 전월 대비 9%, 23.5%, 17% 하락했다.
도매 가격 하락은 소매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망고 소매가는 전월 대비 14.1% 하락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11월 납품가격을 11~14% 인하했다.
대형 유통업체 역시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할인 행사(최대 33%)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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