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수입 과일 할당관세 적용… "망고 2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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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결과 바나나·망고·자몽의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사과·배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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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과일류에 대한 산지 출하 확대, 할인 등을 지원해 왔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바나나(3만톤), 망고(1000만톤), 자몽(1300톤) 등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운영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바나나 1만8076톤, 망고 902톤, 자몽 693톤이 국내에 도입돼 시장에 판매됐다.
이에 따라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 초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했다.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다. 델몬트·돌코리아·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인하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사과·배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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