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스텔스 차’ 방지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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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항목을 확대하고,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DR이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와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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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항목을 확대하고,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EDR 기록항목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EDR 기록항목 가운데 제동페달 작동여부와 가속페달 변위량 등 필수항목이 15개지만, 앞으로는 조향핸들각도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여부 등 필수항목이 55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제동압력값 등의 선택항목 12개를 포함하면, EDR 기록 항목(필수+선택)은 기존 45개에서 6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EDR을 기록해야 하는 조건도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와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에서, ‘보행자·자전거 등의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 작동 시’가 추가됩니다.
신차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모델의 차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DR이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와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뜻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조치는 신차의 경우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모델의 차는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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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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