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올해 농약 품질검사 2배 확대…무등록 농약 판매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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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 농약 검사 업무가 이관된 첫해에 불법 농약 유통 단속과 판매업체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해 품질관리 강화, 부정농약 유통 차단,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상반기에 농약 유통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농약 판매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 및 농약 품질관리에 집중했고, 하반기에는 부정농약 판매 단속과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및 취급제한 기준 위반 등 단속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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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 농약 검사 업무가 이관된 첫해에 불법 농약 유통 단속과 판매업체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해 품질관리 강화, 부정농약 유통 차단,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판매단계 유통 농약 검사 업무는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농관원은 상반기에 농약 유통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농약 판매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 및 농약 품질관리에 집중했고, 하반기에는 부정농약 판매 단속과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및 취급제한 기준 위반 등 단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농관원은 올해 농약 품질검사 물량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회사 제품까지 검사를 확대했다.
아울러 외국산 및 무등록 농약 온라인 판매 행위 35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의하여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농약 제품 자체 모니터링과 검색 금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 쇼핑몰 농약 판매 웹페이지의 국내 접속도 차단했다.
또한 농약 판매 준수사항을 정리한 홍보물 5만 부를 전국 판매업체에 제공하고 밀수농약 신고제도 안내 전단 15만 부, 농약 온라인 판매·구입 금지 전단 17만 부를 제작해 판매업자와 농업인에게 배포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항만 국제여객터미널에는 농약 불법 반입 금지 배너를 배치해 부정농약 유통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업무 이관 첫해에 철저한 준비와 전국 조직망을 토대로 유통 농약 관리가 강화됐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농약 공급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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