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혁신 선도할 청년농업인 찾아요"…5천명에 3년간 月1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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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창업자금(5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이 연계 지원된다.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2024년 1월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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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기간 축소, 온라인 교육 인정비율 확대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00명 확대한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의 경우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창업자금(5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이 연계 지원된다. 다만 창업자금의 경우 최종 지원금액이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의무교육 시간이 축소된다. 그간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너무 많아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체 의무교육 시간(1년차 기준)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하고, 연령상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했다.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2024년 1월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지침 등 사업 관련 정보는 올해 7월 개설된 '그린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도 진행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말 최종 확정된다.
남현수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사업 추진 시 제기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은 항상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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