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경쟁 촉진

손차민 기자 2023. 12. 2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KC 안전인증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KC 안전인증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다.

시험설비·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