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미만 농업경영주 겨우 '1%'…내년 청년농 창업 지원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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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2배 증액된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실행해 농업 분야 청년창업을 대폭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최장 3년간 월 단위 지원금을 지급한다.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올해 10월부터 강화(기존 3억원→5억원)됨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들의 자금 대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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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지·자금 지원 더욱 강화해 청년들의 영농 진입 확대"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2배 증액된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실행해 농업 분야 청년창업을 대폭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에는 청년농 지원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 청년농업인(40세 미만)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의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 4개 분야를 종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최장 3년간 월 단위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선정 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으로, 지원금액도 월 최대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렸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농지지원 사업도 올해 신규로 운영했다.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도 최장 30년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도록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농지를 정비해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선임대-후매도 18.8헥타르(ha), 농업스타트업단지 7.7ha를 포함해 총 2765ha를 지원했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전년 2%→올해 1.5%)하고, 지원한도를 상향(3억원→5억원)했으며, 융자금 상환기간은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 발생에 대비한 상환유예제도도 신설했다.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4개 지구를 추가 조성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단지가 전국 9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의 농촌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현장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와 자금 등 주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올해 10월부터 강화(기존 3억원→5억원)됨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들의 자금 대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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